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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BBK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준씨의 어머니가 오늘 입국했습니다.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저희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경준씨의 어머니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면계약서의 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는 바로 이 원본이라고 주장되는 서류가 진짜냐 아니냐, 여기에 집중이 되겠죠. 어제 그 이외에도 에리카 김씨는 저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한나라당의 반론을 오늘 듣겠습니다.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께 나온 얘기들 가운데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반론을 듣겠습니다. 물론 어제 저희가 3, 4부 계속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홍준표 의원과 3, 4부 시간 끝날 때까지 모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위원장께서 지난주에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김경준씨 측의 가족 내지는 주변 법적 대리인, 변호인 측에서 협상을 제안해 왔었다 라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그 시점도 작년 7월, 그리고 금년 10월 정도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에리카 김은 거꾸로 그런 적은 없다. 한나라당 측이 오히려 딜을 제안했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우선 듣도록 하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우선 범죄혐의자에 대해서 에리카 김도 중범죄자입니다. 곧 아마 범죄인송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범죄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게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있으니 내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명박 후보측에서 에리카 김과 협상을 제안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측에 사실상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소송이 5개입니다. 형사판결은 이번에 아마 이뤄졌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인데 거기서 140억을 지금 떼인 입장에서 그걸 갖다 찾으려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협상 우리가 제안할 이유는 없죠. 우리가 돈이 떼였기 때문에... 단지 저쪽에서 3년 반 동안 이게 구속이 돼서 재판 받는 게 이게 실체재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하냐 안 하냐 그 재판의 일환으로 재판을 쭉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송환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사람하고 우리가 협상할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 안 오려고 협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인터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리카 김씨 얘기로는 이명박 후보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한 뒤에, 즉 자신들이 승소를 한 뒤에 재판 절차상 갖는 협의회의에서 이명박 후보측이 딜을 하자고 제안했다 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형사의 승소가 형식적인 이유로 지금 1심 판결이 난 것이지 자기들이 돈 안 떼먹었다, 그걸로 판결이 난 게 아니거든요. 시효문제하고 형식문제로 지금 1심에서 아마 소송 수행을 잘못해 가지고 형식적인 판결로 승소를 한 것이지 거긴 항소돼서 지금 항소 부분이 계속 중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민사소송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것과 일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2003년에 (주)다스가 제기한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이 후보의 대리인인 김백준씨가 2004년에 낸 LKe뱅크 투자금반환청구소송,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게 민사소송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가 지금 패소를 해 가지고 패소한 이유가 그게 투자금을 자기들이 안 떼먹었다는 이유로 패소를 한 게 아니라 시효를 이유로 제소시효를 아마 착각을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패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한다, 그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오늘 반론을 듣는 순서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들었습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에서 지난 21일에 에리카 김이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왜 숨느냐, 이면계약서는 어디 갔느냐 라는 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에리카 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당초에 김경준의 가족이 한다고 했지 에리카 김 본인이 한다고 한 적은 없다.’ 그리고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씨가 하기로 돼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아마 그 전 날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에리카 김은 기자회견 한다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전날에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범죄인, 중범죄인이다. 그리고 동생이 구속 기소되면 당연히 공범자인 에리카 김도 한국에 송환청구되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인입니다. 그러면 에리카 김도 송환대상이 될 것이다. 검찰 절차상... 본인이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보라도 사실상 이보라씨도, 김경준씨 부인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미국에서 판결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세 사람은 공범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이게 범죄수익의 공범으로 미국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 가족이 지금 범죄자 집단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미국 판결문에는... 그래서 자기들이 아마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미국 판결문 이후에. 그래서 자기들이 아마 조금 범죄관여가 덜한 이보라씨를 내세웠을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까 경고를 했다 라는 말씀은 에리카 김 쪽에 직접 전화를 하셨다는 건가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게 아니고 내가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동생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에리카 김은 여기에 중요한 공범자로 지금 판결이 돼 있습니다. 또 이 소송과정,
☎ 손석희 / 진행 :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판결이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미국 송환판결문 손석희, 손 박사한테 내가 보내드렸는데 자세히 보면 국문하고 내가 영문으로 두 부 다 보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 손석희 / 진행 :
죄송합니다만 받은 바는 없습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아니, 박에스더 기자 KBS하고...
☎ 손석희 / 진행 :
사무실로 온 모양인데요. 저한테 전달되진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래요. 전달을 지난주에 우리가 했을 겁니다. 거기 보면 판결문상으로 에리카 김은 공범으로 돼 있습니다. 이보라까지. 미국 송환판결문에. 공범으로 돼 있고, 아버지 엄마도 범죄수익, 384억을 먹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범죄수익에 은닉의 공범자로 돼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까지도...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전부 나서서 범죄혐의가 덜한 사람만 말하자면 범죄수익에 은닉의 공범자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는 미국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고, 에리카 김은 지금 미국 법에 의해서라도 이 사건 연루로 변호사 자격까지도 지금 반납 당하고 금년 2월에는 곧 2월에는 미국에서 아마 유죄협상을 할 겁니다. 형량협상을...
☎ 손석희 / 진행 :
저쪽 주장은 변호사 자격은 자진반납으로 나오대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게 범죄인으로 유죄협상 들어가면 자진반납이 아니라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미 이 사건의 공범자로 판결이 나고 난 뒤에 유죄협상을 일부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그 혐의는, 한국 법원의 혐의는 미국의 범죄인 협상하고는 훨씬 중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그런 이유로 에리카 김씨가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아마 본인이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필요하다면 본인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에 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한국에 오면 공범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국금지하고 송환대상인 사람이 오면 한국으로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죠.
☎ 손석희 / 진행 :
아직 송환대상은 아니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지금은 송환대상이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이 에리카 김씨를 송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 안됐을 뿐이지 우선 동생 수사를 하면서 공범 여부를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서 공범 여부가 확정되면 바로 송환대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검찰은요. 정확하게 에리카 김을 공범으로 적시한 적이 없습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지 않은게요. 지금 이미 옵셔널벤처스코리아라는 거기에서 에리카 김과 이보라를 고소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그 사건 수사를 지금 본인이 없기 때문에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경준이의 수사가 끝나면 에리카 김과 이보라의 공범, 자기 처의 공범 여부가 확정되면 그 두 사람도 송환청구의 대상이 반드시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궁금해서 사실 확인 차 해서, 질문도 드릴 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에리카 김이 지금 미국 법원에서 피의자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검찰이 김경준씨 범죄인인도요청을 미국에 하면서 에리카 김을 피의자로 적시한 바가 없고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 이후에.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리카 김은 아직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에리카 김을 공범으로 우리 검찰이 정확하게 적시했는지는 지금 확인하기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아닙니다. 그게 옵셔널벤처스코리아 피해자들이, 에리카 김과 이보라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미 고소를 한지 오래 됐는데 도망을 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동생을 먼저 송환청구를 해놓고 동생이 송환대상이 돼서 수사가 다 끝나게 되고 구속기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공범자에 대한 수사가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루어져야되고 그렇게 되면 동생을 수사하면서 에리카 김과 이보라의 범죄행각을 일일이 검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고 나면 바로 범죄인인도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홍준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검찰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진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동생을 먼저 조사를 하고 난 뒤 결정할 일이니까요.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겠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이면계약서, 이른바 진본논란과 관련해 가지고요. 사인이나 도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에리카 김이 한 얘기는 ‘사람이 사인한 필적이 우리가 말한 스캔을 한 사본이 아니라 진짜 사인한 내용이 있다.’ 또 ‘한국어로 된 계약서에는 진짜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이 진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내가 참, 범죄혐의자가 주장하는 것, 오늘 아침 내가 한겨레신문을 보면서 다 봤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겨레신문을 다 봤는데,
☎ 손석희 / 진행 :
4건의 이면계약서를 한겨레신문에 제시한 바 있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4건의 이면계약서가 아니고, 한겨레에서 제시하는 3건의 영문계약서는 이미 검찰에서 제출한 서류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우리도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3건의 영문계약서는 정식 이면계약서가 아니고 정면계약서입니다. 정식계약서입니다. 여기에는 BBK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글계약서인데 오늘 그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새벽에 한겨레신문에 처음 봤는데... 이 한글계약서가 2000년 2월 21일 날 작성된 한글계약서입니다. 그 도장하고 내가 그걸 봤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우선 첫째 수 십 억 상당, 주식매매를 이명박 후보가 갖고 있다가, BBK 주식을 갖고 있다가 김경준씨한테 파는 계약서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49억 여 원 정도 되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예, 5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수 십 억 상당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이 없습니다. 서명이 없고,
☎ 손석희 / 진행 :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제일 오른 쪽에 도장만 찍혀 있는데 김경준의 서명도 없고, 이명박의 서명도 없습니다. 우선 첫째.
☎ 손석희 / 진행 :
원래 서명은,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이 문제 7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첫째, 수 십 억 상당, 50억 상당 주식매매계약서에 우선 서명이 없습니다. 김경준의 서명도 없고 이명박의 서명이 없습니다. 둘째, LKe뱅크 이 무렵이 LKe뱅크 설립 무렵입니다. 설립 무렵인데 설립 무렵에 모든 서류에는 서명날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 21일인데 2000년도. 사흘 전인 2000년도 2월 18일의 정관계약서를 보면 이명박씨, 김경준씨 사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인감도장이 이명박씨 인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건 이 도장하고는 전혀 다른 도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00년도 4월 24일에 이명박씨가, 이명박 후보가 도장을 잃어버립니다. LKe뱅크 설립하고 모든 서류에 하던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고 개인신고를 합니다. 4월 24일에. 그런데 개인신고 하는데 그 뒤에 서류는 개인신고한 이후의 서류는 대부분 보면 그 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그 도장도 이 도장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난 이 도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7가지를 다 이야기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하세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네 번째, 2000년 5월 9일 이전에 BBK 소위 말하는 이 사건에 이명박씨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명박 후보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그 주식의 소유자는 e캐피탈의 홍종국이라는 사람 소유입니다. 60만주가.
☎ 손석희 / 진행 :
61만주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예, 이게 60만주인데 2000년 5월 9일까지는 e캐피탈의 홍종국씨라는 사람 소유인데 이건 전혀 이명박씨나 모르는 사람이고 김경준이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 손석희 / 진행 :
어제께 박형준 대변인도 얘기한 내용이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예, 이건 기록상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씨가 팔았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의 주식을 판 겁니다. 61만주가 이 회사 주식의 9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남의 주식을 매각한 것이 돼요.
☎ 손석희 / 진행 :
요지는 2000년 2월 21일 당시에, 즉 주식매매계약서라는 한글계약서가 오간 그 당시에 당시 이명박 후보는 BBK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 매도 할 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시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아니, 가지지도 않은, 이 당시의 주식소유주는 2000년 5월 9일 그 이전이죠. 2000년 2월 21일에 주식을 했으니까, 그 소유주는 e캐피탈의 홍종국이라는 사람 소유예요. 그런데 남의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여섯 번째, 만약 이 서류가 진실이었다면, 이 서류가 진실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미국서 안 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국 가면 정치재판이 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갈 수 없다, 만약 이게 사실이었다면 이 서류를 미국 소송에 제출했다면 이 사람들 송환 안 됐을 거예요. 미국에서 송환 못 합니다. 유력한 서울시장이고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관련됐다, 그 사람이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주장을 해왔는데 3년 반 동안. 이 서류 제출하면 결정적인 서류인데 왜 이 서류를 3년 반 동안 제출 안 하고 있었느냐, 결국은 이 서류는 위조서류라는 겁니다. 한국 송환 때 대비해서 소급해서 급히 만든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도장을 관리하고 이 도장은 김경준이가 아마 관리했다고 보여지고 이보라도 아마 보관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 보관하고 있던 도장으로 급히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이명박 후보가 소유하지도 않았던, 자기들이 내놓은 모든 자료에도 소유하지 않았던 남의 주식을 판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도장도 그 무렵에 바로 2, 3일 전에 찍은 도장, 서명, 그게 다 없는 겁니다. 없고, 자기들이 급히 위조해서 만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한국 검찰이나 국민 속여 보려고 한번 내놓은 서류에 불과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형준 대변인이 얘기한 그 당시에 도장을 김경준씨가 관리하고 있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된 얘깁니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문자메시지로.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김경준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 손석희 / 진행 :
왜 본인의 도장을 다른 사람한테 인감도장을 맡길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공동대표이사였습니다. 공동대표이사였고, 이 사람들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모든 김경준씨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진술은 제가 알기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한 14~15명 이상 조사를 받았고 이런 사람들의 진술은 이명박 후보는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정도 회사 나왔다, LKe뱅크라는 회사가 이명박 후보하고 제일 처음에는 김경준이 공동대표이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다 맡겨 놨다, 맡겨놓으니까 관리하고 있던 도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취지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하고 보니까 이건 아예 그 무렵에 2000년도 2월 21일, 이 문건이 만들어진 이 앞에 2월 18일 문서를 보니까 이게 전부 서명날인이 돼 있어요. 관련 문서는 전부. 날인에 이명박씨 인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그런데 인감도장하고 전혀 다른 도장을 사흘 후에 60만주, 50억 주식 매각하는데 거기 보면 서명도 없고 도장만 찍혀 있다 이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맡겨놓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다른 도장으로 김경준씨가 찍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 뒤에, 처음에 주식회사를 LKe뱅크라는 회사를 2월에 설립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갖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인감을 회사에 놔둡니다. 놔두면 그걸 갖다 쭉 김경준이가 보관하고 사용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박형준 대변인 주장은... 제가 보기엔 이 결정적인 문제는 이 서류를 작성하던 그 무렵에 모든 다른 서류에는 이명박씨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찍혀 있고, 서명이 돼 있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서 서명이라는 건 사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국문 사인이 돼 있고 서명이 돼 있는데, 이 서류만 유일하게 말하자면 서명이 안 돼 있어요. 서명이 안 돼 있고 아마 제가 추측컨데는 서명을 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가 갖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홍 의원님, 도장은 사무실에 놔두었던 대표이사 도장 맞는데, 당시 이명박 후보의 도장이 맞는데, 인감도장이 맞는데 사인은 안 돼 있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아닙니다. 이건, 이 도장은 지금 아침에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이 도장은 대표이사 도장도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혀 다른 도장이다, 이런 말씀이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맡겨놓은 도장도 아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회사운영을 위해서 맡겨놓은 도장도 아닙니다. 인감도장은 이것보다 한 1/3가량이 작고 아주 글자체가 가늘어요. 명백히 이건 인감도장도 아니고 LKe뱅크 운영하면서 맡겨놓은 도장도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인감을 잃어버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인감은 2000년 4월 24일 날 잃어버렸는데,
☎ 손석희 / 진행 :
그 이후란 말이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4월 24일 날 잃어버렸는데, 이건 동사무소 개인신고까지 다 돼 있습니다. 개인신고까지 서류까지 다 떼 봤습니다. 떼보니까 2000년 4월 24일 날 후보가 인감을 잃어버려 가지고 개인신고를 하고 새로 받은 인감도장도 이 도장이 아닙니다. 새로 받은 인감도장도 이 도장이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제께 기자들한테 말씀하신 내용, 다시 말해서 이 계약서가, 이면계약서가 위조다 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또 있나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물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후보 개인인감하고 이 당시에 2000년 2월 21일 전후를 해서 이 후보가 서명날인 한 것, 날인할 때 인감도장 사용한 것, 그리고 지금 4월 24일 이후에 인감도장 개인 받은 도장, 그 도장 증거하고 현재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이 도장은 그 도장하고도 또 다른 도장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걸 지금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자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하고 난 뒤에 한 10시쯤 기자브리핑 때 물증을 다 제시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들어야 되는데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광고 안 듣고 계속하면 안 됩니까?
☎ 손석희 / 진행 :
미안합니다. 어제도 광고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한나라당의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과 인터뷰 계속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명함문제는요. 이장춘 前 외무대사가 이명박 후보로부터 BBK 명함을 직접 받은 적이 있다, 어제께 명함 사진까지 어느 신문에 나왔던데 이건 어떻게 해명이 될까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이 명함 문제, 브로슈어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마 회사 준비하면서 그걸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이명박씨가 한국 경제계에는 상당한 세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한다, 이런 취지로 준비를 했던 모양인데 결국 그게 2001년 4월 경에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그걸 실행도 해보지 못하고 끝난 그런 문젠데,
☎ 손석희 / 진행 :
사용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 된 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일부 사용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장춘인가 이 분도 지난 경선 때 다른 진영에 있다가 지금 아마 이회창 후보 도와주면서 그걸 아마 자기가 글을 써서 내놓은 모양인데 참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이게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웃음)
☎ 손석희 / 진행 :
브로슈어도 이진영씨 증언, 그저께죠. 그저께 이보라씨가 기자회견 할 때 DVD화면인가요. 그걸로 내놓은 바가 있는데,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건 아마 편집이 됐을 겁니다. 처음 이야기만 나와 있고 전부 마무리 이야기를, 전체를 들어보면 내용이 좀 틀릴 건데,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진영씨 목소리로 나와 있는 내용이 브로슈어 자체도 우리 회사 브로슈어다. 그 브로슈어가 만들어진 날짜와 그 다음에 사진이랑 찍힌 게 이 브로슈어를 만들기 위해서 찍힌 사진이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게 브로슈어 만들 때 이진영씨는 원래 이명박씨 비서가 아니라 김경준씨 비서입니다. 김경준씨 비서를 쭉 하다가 김경준씨가 미국 도망가고 난 뒤에 회사를 그만 둡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금년도 4월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올 때 그때 사무실에 일 좀 하자고 찾아갑니다. 뒤늦게 합류한 사람이지 자기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가 그 당시에 BBK하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 그 회사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DVD 화면은 작년에 조사한 거라면서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FBI가 와서 조사한 걸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작년 시점인데 작년에는 김경준씨하고 일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김경준씨와 쭉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진영씨는.
☎ 손석희 / 진행 :
언제까지 일을 했다는 거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김경준씨가 도망가기 직전까지 일했을 겁니다. 미국으로 2001년. 도망가기 직전까지 원래 이명박씨 자꾸 통합신당이나 다른 쪽에서 이명박씨 비서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준씨 비서고 BBK하고 그 회사 직원이었고 김경준씨가 데리고 온, 그래서 이진영씨가 김경준씨 지시로 인터넷에 주가조작 하는데 클릭해주고 그것까지 지금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에리카 김 얘기로는 지금도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도와주고 있죠. 금년 4월에 대통령 선거할 때 아마 들어온 것으로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회사라고 하면 BBK하고 에리카 김과 김경준이가 사기 치던 그 회사 직원이라는 소리지 그게 이명박...
☎ 손석희 / 진행 :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조사시점이 작년 여름이었던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FBI에서 왔다는 게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FBI에서 온 사람들 조사시점이 작년 6월인데,
☎ 손석희 / 진행 :
작년 여름인데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작년 6월에 올 때 이진영씨가 자기 회사라고 한 것은 이명박씨 회사라는 뜻이 아니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그때는 작년 6월 시점이면 이진영씨가 김경준씨하고 일하던 시점은 아니잖아요. 도주할 때까지만 같이 일을 했었다면,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 뒤에는 이진영씨는 놀고 있었죠. 놀고 있었고, 그때 옛날에 바로 옆에 회사에서 BBK 회사하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 그 근무하던 인연으로 금년 4월에 찾아와 가지고 같이 일 좀 하자, 이래 가지고 일하게 된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은요. 김경준씨 하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명박 후보께서는 결별을 하셨고, 더더군다나 도주한 다음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일하던 이진영씨를 지금 다시 또 캠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이 많이 가네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건 의문 가지면 한이 없죠. 본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왔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글계약서, 이게 아마 이 사건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여태 영문 이면계약서, 이면계약서는 그게 자기들이 내놓은 이면계약서는 우리가 검토해본 그것은 이면계약서라도 할 수 없고 이명박 후보하고도 BBK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실무자들 이야기를 잠시 들어봤는데 간접적으로... 이런 영문계약서 증거를 왜 내놓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 정말 문제되는 것은 오늘 한겨레신문에 공개된 이 한글계약서인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주식, 없는 주식, 그게 2000년 5월 9일 이전에는 BBK 주식의 60만주인가 61만주가 e캐피탈의 홍종국씨 소유인데, 이명박 주식도 아닌데 왜 남의 주식을 팝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아까 그 말씀은 다 하셨으니까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 문서가 사실이었다면 서명날인이 안 된 60만주 팔면서, 50억 짜리 계약하면서 서명 날인이 안 됐고, 이게 도장 찍은 부위를 보니까 오른쪽 제일 끝에 찍어놨어요. 오른쪽 제일 끝에 소위 우리가 백지위임을 받을 때 계약서 만들어 갖고 꾹꾹 찍어놓고 글 쓰는 그런 형식으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문제가 만약 이게 진본이고 진실이라면 미국에서 송환 안 해줍니다. 송환해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가장 한국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 후보가 지금 관련된 사건인데 한국에 가면 공정한 재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서류를 제출 안 하고 3년 반 동안 있었느냐, 또 하나 이유가 3년 반 동안 소송을 하면서 에리카 김 측에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 소송자료를 보면. MB리 관련 문서 제출요구를 계속 합니다. 한번도 거기에서 있다고 하질 않았어요. 관련 자료 제출하면서 이 서류가 있다고 한 일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거기에 검사가 묻고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MB리 관련 문서제출해라, 묻는데도 없다고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뒤늦게 한국 송환되면서 이게 와 가지고 송환에 써먹을 목적으로 이 문서를 급히 만들어 가지고 서명날인도 없고 도장도 인감도장도 아니고 이상한 도장 찍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문서가 진본이라고 내놓으니까 황당하죠.
☎ 손석희 / 진행 :
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엔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 등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지금 시간은 한 1분도 안 남았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어제만큼 다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확인 차, 언제 만났느냐 하는 것이 크게 논란이 돼 가지고... 그런데 어제께 이 문제는 그동안에, 즉 99년 초부터 2000년에 귀국할 때까지 그 사이에 한 서 너 번 자녀문제로 들어온 적은 있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로 그냥 정리할까요? 30초 드리겠습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이게요. 아마 99년 초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BBK 사건하고 엮으려고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BBK가 99년 4월 경 아마 설립되었을 건데 초에 만나서 BBK 설립 논의했다, 이렇게 억지 주장하기 위해서 만난 시점을 조작하는 걸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99년 2, 3월에 꽤 한 달 정도 체류하셨다면서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그게 그때 아마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전방에 근무를 했을 겁니다. 아들 만나러 아마 그때 들어왔을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의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이었습니다.
Sunday, November 25, 2007
Saturday, November 24, 2007
2007.11.21(수)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삼성그룹의 불법승계과정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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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인용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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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을 조직적으로 도왔다 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98년 11월에 이재용씨가 소유하고 있던 제일기획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7개월 동안 삼성화재가 제일기획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결국 삼성화재가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을 위해서 고객 돈으로 주가 띄우기를 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또한 삼성화재는 이 과정에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5%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어서 당시에 금융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이런 의문도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 쪽의 주장입니다. 김상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12일에 이재용씨의 재산증식 과정을 담은 문건을 공개한 바 있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 손석희 / 진행 :
이 문건을 검토하던 중에 이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사제단에서 공개한 이 문건에 대해서 삼성그룹은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일축을 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건에 7개의 계열사의 주식거래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계열사들은 비상장 상태였고 그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 관한 정보는 상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건을 저희들이 입수하면서 거래 날짜나 거래 주식수, 거래 가격 등과 같은 세세한 거래내역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재용씨 재산형성과정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추적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번 혐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앞에는 축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좀 쉽게 설명해드리면 원래 제일기획의 주주들은 삼성의 계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열사들이 새로운 주식인수 기회를 다 포기를 해버렸고요. 그것을 이재용씨한테 몰아줌으로서 이재용씨가 제일기획에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기획은 상장하고 그 주식의 가치가 폭등을 했는데 이 제일기획이라는 주식은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 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서 종자돈을 마련할 목적이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용씨가 갖고 있는 20%의 지분을 98년 11월 달에 한꺼번에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상장된 이후에 고가로 주가가 올라간 제일기획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3일에 걸쳐서 20%의 지분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떠안아 주지 않는다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용씨는 차익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누가 과연 이 주식을 떠안아 줬을까 라는 관점에서 과거에 데이터를 공시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추적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 삼성화재가 이재용씨가 판 주식을 떠안았다 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삼성화재는 특소관계인인 이재용씨의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서 고객, 즉 보험계약자들의 돈을 이용했다 라는 보험업법의 어떤 위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삼성화재가 이 주식을 떠안아서 나중에 손해를 봤다면 배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손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주식을 떠안는 과정에서 삼성화재에 제일기획에 대한 지분율이 5%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97년 3월 달에 재정된 금산법에 따라서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화재는 고객의 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산법까지 위반하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이건 삼성화재를 얘기하는 거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비금융계열사의 지분, 비금융계열사는 제일기획이 되는 거구요.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그런데 조금 전에 손석희 교수님께서 이걸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의 혐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걸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했으니까 주가조작, 주가띄우기라고 표현할 순 있겠는데 그것에 관한 정황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그룹과 금융감독당국이 밝혀야 할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주가조작이라는 말은 안 했고요. 주가 띄우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판단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보도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조금 설명하자면 동일계열 금융기관, 즉 삼성화재가 비금융계열사, 제일기획의 지분을 결과적으로 5% 이상 초과해서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결국 고객 돈을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금산분리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삼성화재의 돈은 결국 고객 돈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제일기획의 지분을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금산법에 적용 대상에는 손해보험사도 분명히 포함되고요. 따라서 삼성화재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9%까지 소유했다 라는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 라는 개연성이 어디에 있는 건지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이재용씨의 주식매각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용씨가 2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였는데요. 그걸 다 팔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니까 그전에 내부지분률을 경영권, 제일기획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급을 그 전후해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제일기획은 새로운 최대주주를 만들기 위해서 BW라는 새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공개모집 형태로 발행했습니다. 즉 누구나 살 수 있는 형태로. 그런데 이것을 86%를 삼성물산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가장한 사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어떤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이재용씨는 주식을 매각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화재는 그 주식 떠받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달 후의 99년 1월 달에 결국 삼성물산은 그 BW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재용씨가 떠난 자리를 메우면서 최대주주가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BW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이재용씨 삼성화재, 삼성물산이 이 3개월 동안에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이 과정을 서로 아무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했다 라고 주장할 순 없을 겁니다. 결국 이재용씨가 제일기획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각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도 계열사, 특히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2000년대 초반에 어찌 보면 다반사가 됐던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4년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산법 사례 일제 조사, 그렇다면 일제 조사라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는 전혀 안 나와 있다고 하던데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2004년에 금감원이 일제 조사한 결과가 2005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뭐냐 하면 조사 당시 위반한 회사들만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98년 말에 주식을 인수한 후에 약 2년 후에 또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금감원 조사 때는 그 결과에 나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 손석희 / 진행 :
즉 그 당시로 봐서 과거 있었던 일은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문제는 뭐냐 하면 삼성화재도 자기가 법을 위반했는지를 몰랐던 거고 금융감독당국도 이 당시에는 금산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률에 집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체크하지 않고 있었다 라는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그 금산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게 언제부터 입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97년 3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약 2년 가까이 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무도, 당사자도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법 적용대상 기업들도 모르고 감독기관들도 모르고 결국 이게 2004년 이후에나 비로소 문제가 되면서 특히 삼성에서 논란을 빚었던 그 유명한 법률이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 3월에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면 그때에 이미 그런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들을 보고, 즉 계열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초과해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때 이미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사실은 97년도에 이 법률을 만들 때 바로 발단이 되었던 것이 삼성생명이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매집하면서 M&A논란이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기억이 나네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그런데 따라서 이 법률 자체는 바로 삼성생명과 같은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률인데 정작 당사자인 삼성도 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몰랐고 감독당국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어제 보도 자료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각 언론에서 삼성측에 질의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법 위반한 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걸 확신한다는, 김 교수님이 확신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봤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감독당국이 아마 인지 못했을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삼성측이 이것을 인지할 가능성은 있다 라고 저는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요. 약 6개월 후인 99년도에 삼성상용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그 직전에 유상증자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주식을 떠안은 계열사가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는 금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만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냐 하면 삼성카드가 금산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6개월 전에 제일기획의 주식을 떠안았을 때는 삼성화재가 이걸 신경을 안 썼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았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 문제를 편법증여가 아니라 불법배임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우리 국민들이 흔히 이재용씨의 증식과정에 대해서는 편법증여다, 상속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상속이나 증여는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아들한테 주는 건데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조 단위의 재산을 이재용씨가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요. 모두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배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께 부탁드리는데 이제 제발 편법상속이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불법배임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김용철 변호사가 지금 양심고백 한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또 내놓으신 주장을 보니까 방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내용이 대부분 이재용 전무의 상속과정에서 비롯됐다 라는 주장을 내놓으셨는데 조사해 보신 결과 그렇게 시기적으로 맞물린다는 얘긴가요? 내용적으로?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저희들이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잡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김용철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을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본다 라면 이재용씨로의 불법배임의 행위들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김용철 변호사와 같은 특수부 출신의 검사를 스카우트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판사나 공정위, 금감위, 국세청 직원들을 스카우트 하게 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직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 로비를 하게 됐고 그 로비를 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 운영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삼성그룹의 문제점에 출발은 이재용씨로의 불법 상속, 불법배임의 문제가 그 핵심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검찰 또는 특검의 과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삼성 쪽의 반론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최근에 와서는 삼성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의 문제제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감사합니다.
전재,인용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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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을 조직적으로 도왔다 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98년 11월에 이재용씨가 소유하고 있던 제일기획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7개월 동안 삼성화재가 제일기획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결국 삼성화재가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을 위해서 고객 돈으로 주가 띄우기를 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또한 삼성화재는 이 과정에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5%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어서 당시에 금융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이런 의문도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 쪽의 주장입니다. 김상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12일에 이재용씨의 재산증식 과정을 담은 문건을 공개한 바 있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 손석희 / 진행 :
이 문건을 검토하던 중에 이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사제단에서 공개한 이 문건에 대해서 삼성그룹은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일축을 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건에 7개의 계열사의 주식거래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계열사들은 비상장 상태였고 그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 관한 정보는 상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건을 저희들이 입수하면서 거래 날짜나 거래 주식수, 거래 가격 등과 같은 세세한 거래내역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재용씨 재산형성과정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추적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번 혐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앞에는 축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좀 쉽게 설명해드리면 원래 제일기획의 주주들은 삼성의 계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열사들이 새로운 주식인수 기회를 다 포기를 해버렸고요. 그것을 이재용씨한테 몰아줌으로서 이재용씨가 제일기획에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기획은 상장하고 그 주식의 가치가 폭등을 했는데 이 제일기획이라는 주식은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 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서 종자돈을 마련할 목적이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용씨가 갖고 있는 20%의 지분을 98년 11월 달에 한꺼번에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상장된 이후에 고가로 주가가 올라간 제일기획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3일에 걸쳐서 20%의 지분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떠안아 주지 않는다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용씨는 차익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누가 과연 이 주식을 떠안아 줬을까 라는 관점에서 과거에 데이터를 공시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추적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 삼성화재가 이재용씨가 판 주식을 떠안았다 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삼성화재는 특소관계인인 이재용씨의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서 고객, 즉 보험계약자들의 돈을 이용했다 라는 보험업법의 어떤 위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삼성화재가 이 주식을 떠안아서 나중에 손해를 봤다면 배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손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주식을 떠안는 과정에서 삼성화재에 제일기획에 대한 지분율이 5%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97년 3월 달에 재정된 금산법에 따라서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화재는 고객의 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산법까지 위반하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이건 삼성화재를 얘기하는 거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비금융계열사의 지분, 비금융계열사는 제일기획이 되는 거구요.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그런데 조금 전에 손석희 교수님께서 이걸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의 혐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걸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했으니까 주가조작, 주가띄우기라고 표현할 순 있겠는데 그것에 관한 정황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그룹과 금융감독당국이 밝혀야 할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주가조작이라는 말은 안 했고요. 주가 띄우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판단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보도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조금 설명하자면 동일계열 금융기관, 즉 삼성화재가 비금융계열사, 제일기획의 지분을 결과적으로 5% 이상 초과해서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결국 고객 돈을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금산분리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삼성화재의 돈은 결국 고객 돈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제일기획의 지분을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금산법에 적용 대상에는 손해보험사도 분명히 포함되고요. 따라서 삼성화재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9%까지 소유했다 라는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 라는 개연성이 어디에 있는 건지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이재용씨의 주식매각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용씨가 2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였는데요. 그걸 다 팔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니까 그전에 내부지분률을 경영권, 제일기획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급을 그 전후해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제일기획은 새로운 최대주주를 만들기 위해서 BW라는 새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공개모집 형태로 발행했습니다. 즉 누구나 살 수 있는 형태로. 그런데 이것을 86%를 삼성물산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가장한 사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어떤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이재용씨는 주식을 매각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화재는 그 주식 떠받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달 후의 99년 1월 달에 결국 삼성물산은 그 BW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재용씨가 떠난 자리를 메우면서 최대주주가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BW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이재용씨 삼성화재, 삼성물산이 이 3개월 동안에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이 과정을 서로 아무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했다 라고 주장할 순 없을 겁니다. 결국 이재용씨가 제일기획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각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도 계열사, 특히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2000년대 초반에 어찌 보면 다반사가 됐던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4년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산법 사례 일제 조사, 그렇다면 일제 조사라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는 전혀 안 나와 있다고 하던데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2004년에 금감원이 일제 조사한 결과가 2005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뭐냐 하면 조사 당시 위반한 회사들만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98년 말에 주식을 인수한 후에 약 2년 후에 또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금감원 조사 때는 그 결과에 나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 손석희 / 진행 :
즉 그 당시로 봐서 과거 있었던 일은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문제는 뭐냐 하면 삼성화재도 자기가 법을 위반했는지를 몰랐던 거고 금융감독당국도 이 당시에는 금산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률에 집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체크하지 않고 있었다 라는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그 금산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게 언제부터 입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97년 3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약 2년 가까이 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무도, 당사자도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법 적용대상 기업들도 모르고 감독기관들도 모르고 결국 이게 2004년 이후에나 비로소 문제가 되면서 특히 삼성에서 논란을 빚었던 그 유명한 법률이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 3월에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면 그때에 이미 그런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들을 보고, 즉 계열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초과해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때 이미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사실은 97년도에 이 법률을 만들 때 바로 발단이 되었던 것이 삼성생명이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매집하면서 M&A논란이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기억이 나네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그런데 따라서 이 법률 자체는 바로 삼성생명과 같은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률인데 정작 당사자인 삼성도 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몰랐고 감독당국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어제 보도 자료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각 언론에서 삼성측에 질의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법 위반한 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걸 확신한다는, 김 교수님이 확신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봤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감독당국이 아마 인지 못했을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삼성측이 이것을 인지할 가능성은 있다 라고 저는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요. 약 6개월 후인 99년도에 삼성상용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그 직전에 유상증자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주식을 떠안은 계열사가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는 금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만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냐 하면 삼성카드가 금산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6개월 전에 제일기획의 주식을 떠안았을 때는 삼성화재가 이걸 신경을 안 썼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았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 문제를 편법증여가 아니라 불법배임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우리 국민들이 흔히 이재용씨의 증식과정에 대해서는 편법증여다, 상속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상속이나 증여는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아들한테 주는 건데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조 단위의 재산을 이재용씨가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요. 모두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배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께 부탁드리는데 이제 제발 편법상속이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불법배임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김용철 변호사가 지금 양심고백 한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또 내놓으신 주장을 보니까 방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내용이 대부분 이재용 전무의 상속과정에서 비롯됐다 라는 주장을 내놓으셨는데 조사해 보신 결과 그렇게 시기적으로 맞물린다는 얘긴가요? 내용적으로?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저희들이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잡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김용철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을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본다 라면 이재용씨로의 불법배임의 행위들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김용철 변호사와 같은 특수부 출신의 검사를 스카우트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판사나 공정위, 금감위, 국세청 직원들을 스카우트 하게 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직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 로비를 하게 됐고 그 로비를 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 운영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삼성그룹의 문제점에 출발은 이재용씨로의 불법 상속, 불법배임의 문제가 그 핵심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검찰 또는 특검의 과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삼성 쪽의 반론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최근에 와서는 삼성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의 문제제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감사합니다.
2007.11.22(목) 김경준 전 BBK 사장의 누나, 에리카 김-BBK의 실소유자는? (전문)
저작권은 MBC RADIO에 있습니다.
전재,인용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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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손석희 / 진행 :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라면서 이면계약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은 어제 일단 기자회견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경준씨의 부인인 이보라씨가 대신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가고 있죠. 무엇보다도 에리카 김은 왜 어저께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자회견 이후에 한나라당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경준씨 측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에리카 김씨를 직접 LA로 연결해서 전화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내일은 한나라당 쪽의 반론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카 김씨 안녕하십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시간도 그렇게 많이 예정된 건 아니니까요. 저희 방송은 늘 한계가 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오시는 걸로 전부 보도가 됐는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 안 나오셨는지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처음부터 애당초 저희들이 프레스 릴리스(press release)를 했을 적에요. 김씨 가족이 프레스 컨퍼런스(기자회견)를 한다고 내용이 나갔고 원래부터 저희 계획은 이보라씨가 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 오보가 된 것 같아서 보도가 오보가 돼서 그게 제 이름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한다는 내용을 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도 그냥 ‘가족’이라고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제가 숨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숨는다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할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연합통신, 중앙일보, 한겨레를 통해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역시 그것 역시도 근거 없는 비방으로밖에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쓸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냥 하나의, 또 하나의 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나온 분석 보도를 보니까요. 정치권과 막후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사실 시간이 오래 기다려진 거는요. 원래 인터뷰 자체를 프레스 컨퍼런스(Press Conference) 제 사무실 옆에서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갑자기 장소를 제 사무실 길 건너에 있는 호텔로 장소를 바꿨어요. 그런데 예정시간 두 시간 전부터 언론사만이 아니라 일부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무지 많이 오셔 갖고 언성을 높이시고 데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호텔에서 차고에서 그 문제가 시작이 되고 앞문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여기 LA시 경찰이 출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컨트롤하기 위해서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일단 어제 보도에서도, 저희가 현장 취재기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만일 안 나타나시기로 하셨다면 저희와 인터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아무튼 인터뷰에 나서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나름대로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면계약서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데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들은 바로는 검찰에서 이명박 후보의 친필서명을 요구했고 그것이 변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사본을 공개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이명박 후보는 어저께 토론회에서 내가 친필서명 제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사본을 공개하셨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것도 역시 원래는 진본을 갖고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한테도 이 진본이 너무 너무 소중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데모가 났는데 그게 파손이 될 수도 있고, 탈취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닌 이명박 후보랑 본인이 주장하는 이명박 후보의 하시는 행동이 틀리시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이보라씨가 그 장소에서 프레스 컨퍼런스 한 것 같이 변조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변조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를 들어서 소위 필적감정을 할 적에요. 필적감정 할 적에는 그 사람의 나이나 그 날 상황이나 그 다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지 않아도 그것을 똑같이 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도 나오지만은 반대로 한 사람이 사인을 하면 그게 다 내용이 분석이 돼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명박 후보의 사인이라고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손석희씨가 대신 사인을 해주신다, 그러고 나서 이명박씨 사인이다 하고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의혹만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현실과 진실로 밝히는 것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요. 그 찬스를 저희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본, 원본을 일부 보도를 보니까 김경준씨의 어머니가 직접 가지고 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사실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떠나셨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아직 안 떠나셨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금주 내로 검찰에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내일이...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한국 날짜로 금요일 날까지면 아직 안 떠났어도 한국 날짜 금요일 날 도착하셔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만 제출합니까? 아니면 와서 다른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일정도 있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지금 생각해보고 계시는 중이세요.
☎ 손석희 / 진행 :
그 진본 외에 또 다른 것도 가지고 오실 게 있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진본 외에도 다른 것도 가지고 가실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게 있을까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것까지는 제가 공개를 안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저께 저희들이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들은 갖고 가실 거구요. 그 후에 더 갖고 가실 게 무엇이 있나까지는 제가 아직 발표할 입장이 못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경준씨의 어머님만 오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같이 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것도 아직 안 정했는데요. (웃음)
☎ 손석희 / 진행 :
비행기 예약은 하셨나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네.
☎ 손석희 / 진행 :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적어도 저녁 때까지는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내일 저녁이면 금요일 저녁이 되나요?
☎ 손석희 / 진행 :
예.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네,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이면계약서가 그런데 진본, 원본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과연 진본이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 쪽에서는 이면계약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게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이면계약서가 진본이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뭘까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보시면 그것 자체가 사람이 사인을 한 필적이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스캔을 해서 하거나 하는 사본이 아니라 진짜로 사인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국어로 된 건 진짜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하거나 제3자가 봤을 적에도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것이 다 진본이라고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경준씨 측 외에 또 누가 이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는 하나만 작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 계약서 자체 내용에요. 그 계약서를 원본을 이명박씨 쪽도 한 부씩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인하는 사람들이 다 한부씩 다 갖고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대개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서는 서로 작성해서 원본을 하나씩 가지고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지금 주장하시는 데 따르자면 이명박 후보 측에서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후보 측은 이미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정상적 계약서 외에 다른 이면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에리카 김씨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본이라는 것은 EBK 증권중개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A.M.파파스와의 주식거래 계약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첫 번째 제가 이면계약서라고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요. 잠깐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면계약서라는 차원을 생각할 적에 한 서류 안에 즉 한 계약서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면계약서다 하는 그런 추측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느끼는데요. 지금 어제께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서 자체가 4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한 계약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고 두 번째 계약서는 또 다른 내용을 하고 세 번째 계약서는 또 다른 내용을 해요. 네 번째 계약서 역시도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요. 한 계약서, A라는 계약서에 에리카 김이 손석희씨에게 5만 불을 오늘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똑같은 말 똑같 한 계약서에 손석희씨가 에리카 김한테 똑같은 시간에 그 5만 불을 돌려줬습니다.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씩 봤을 적에는 첫 번째 A는 에리카 김이 손석희씨한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꺼는 갚았다는 내용이지 하나하나 보면 틀리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두 개를 같이 봤을 적에는 갚는다고 하나 해놓고 돌려줬다고 하나 하면 사실 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를 다 총괄해서 보면 정상적인 비즈니스 트랜잭션(Business transactions)이 아니라 따로 따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본금을 갖고 똑같이 운영을 하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하나를 따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지만 4개를 다 총괄해서 봤을 적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손석희씨에게 설명해드린 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그 말씀은 계약서가 쉽게 표현하면 시리즈로 돼 있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그 4개를 연속시켜서 조합시켜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결국 그렇게 설명은 해주셨지만 그 자체가 이명박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위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그것이 진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에 와서 필적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을 통해야 되는 문제가 남긴 남는데 그러니까 그 진본을 제가 듣기로는 영문계약서 3개, 한글계약서 1개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영문계약서와 한글계약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한글계약서는 이명박 후보가 본인이 BBK의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계약서가 이명박 후보가 본인이 BBK 소유자고 그래서 그 소유권이 LKe뱅크로 넘어가고 그게 첫 번째 계약서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계약서는 LKe뱅크에서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 계약서를 만들어서, LKe 뱅크가 그 다음에는 EBK 증권회사, 그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ABC로 계약서를 나누어서 금융감독원 같은 데 제출하거나 할 적에는 틀린 계약서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봤을 적에는. 그래서 한 개만, 예를 들어서 EBK 증권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금융감독원에 거기에 투자금이 어디서 왔다는 증명을 해야 되니까 계약서를 제출을 한다, 그럴 적에 그 계약서를 봤을 적에는 그 내용만 포함이 돼서 집어넣을 수 있게요.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계약서, 주장하신 계약서상에 이명박 후보가 당시 BBK를 실제로 소유했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네.
☎ 손석희 / 진행 :
어떻게 표현돼 있는지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이명박씨가 소유하고 있는 BBK 주식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문구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네.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하신 그 문구 그대로인가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제가 한국말이 들으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웬만큼 하면서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잘하고 계십니다.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단어가 제가 쓴 단어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있냐고 말씀하시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있다고 그거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 손석희 / 진행 :
그게 한글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물론.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것은 에리카 김씨의 주장이고 또 한나라당 주장은 그 계약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반론을 통해서 듣긴 하겠습니다만 ...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이면계약서가 사실이라면 애초에 그것은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그동안에 왜 그럼 공개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죠.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첫 번째로는요. 이면계약서를 만들게 된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회사들을 같은 돈을 가지고 여러 회사를 자본금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설립을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서류는 원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아까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왜 지금까지 이 서류를 내놓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서류에 대해서 내놓아야 되는 이유가 없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명박씨와 여러 가지 민사소송이 있었지만 그 소송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하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최고의 이슈가 될 만큼 중요한 서류인데 제가 처음부터 물어보지도 않는 서류를 그 다음에는 이명박씨가 대통령, 그때는 3년 반을 거슬러서 갔을 적에는 이명박씨가 대통령 선거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는 민사소송만을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씨 측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데, 미국 법적상 저희들이 그걸 저희들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3년 반 동안의 제 동생을 범죄인도조약, 그것 때문에 요청했을 때 그때 왜 안 내놨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역시도 아시다시피 제 동생이 구속영장을 발급했을 적에도 3년 반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정확하게 검찰이 이쪽으로 보낸 내용을 갖고 구속영장을 했어요. 즉,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랑 연관된 내용만을 가지고 한국에 범죄인도조약을 요청한 것 같이 이곳에도 3년 반 동안 싸운 것도 옵셔널 얘기를 갖고 싸운 거지 이명박씨와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범죄인도조약을 한 게 아니에요. 또 다스라는 회사를 연관을 시켜서 범죄인도조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옵셔널벤처스가 결국은 주가조작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한정지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만 범죄인도조약이 된 것이다,....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씨나 다스랑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서류가 그거랑은 별도의 서류가 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선 그렇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내용적으로 많은 의혹이 떠오르는 것은 결국은 다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보라씨 기자회견과 관련해 가지고 한나라당 측에서 한 얘기는 김경준씨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의 주장만 있을 뿐이지 이명박 후보가 관련돼 있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더라,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다 라는 증거도 또 후보가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보의 결백이 입증됐다 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것에 대한 반론은 아까 말씀하신 한글계약서, 한글계약서 상에 이명박 후보하고 BBK의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셔도 되겠죠?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약 이 사건에서 제 동생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 똑같은 범죄를 이명박 후보가 저질렀다는 결론 밖에는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 손석희 / 진행 :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한글계약서 상에, 즉 이면계약서 상에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었다 라는 사실이 만일 그것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주장이신가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비롯돼서 BBK에서부터 LKe뱅크, 그 다음에 EBK 증권회사, 그것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는 주가조작과 횡령이 됐다고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거기에 소유권은 이명박씨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명박씨도 제 동생이 받는 범죄랑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오죠.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자면 이면계약서 1, 2, 3으로 이어지는 시리즈로 가는 이면계약서가 그것을 증명한다 라고 주장하신 것일 테고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
☎ 손석희 / 진행 :
이보라씨가 (주)다스 측이 2000년 12월 말에 투자했다는 80억 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이 이상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어떤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옛날에 보도에요. 저희들이 12월 28일이라는 날짜를 말씀드린 이유가 12월 달에 과거에 언론에서 나온 도곡동 땅의 판매 날짜와 그 다음에 판매 액수, 그 다음에는 다스에서 돈을 투자를 했다는 날짜, 12월 28일 2000년도. 그걸 다 계산을 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여기서 잠시 광고를 듣고요. 에리카 김씨와의 인터뷰를 계속할 텐데 광고 들은 다음에는 다른 내용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 손석희 / 진행 :
에리카 김씨와의 인터뷰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LA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
☎ 손석희 / 진행 :
인터뷰 계속하겠습니다. 에리카 김씨와 이명박 후보, 그리고 김경준씨, 이 세 사람이 언제 만났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99년에는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김경준씨 측에서는 99년 4월 이전에 이미 만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언제 만나셨습니까, 세 사람은?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제가 이명박 후보를 만난 건 99년보다 훨씬 전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 동생 김경준이가 만난 건 99년도 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만난 시간은 틀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99년 초에 어떤 일로 만나셨는지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아시다시피 이명박씨가 98년도에요,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명박씨는... 그 다음에는 본인이 미국에 오셨고 그 다음에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계셨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께서 원하셨던 건 다시 한번 재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씨는 과거에 현대를 통해서 중공업, 건설, 그런 데서 비즈니스를 잘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계셨는데.. 그 다음에는 본인이 다른 후보들과 뭐라고 그럴까요. 틀리게,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점은 그래도 본인은 회사를 잘 운영했다 하는 그것을 부각시키려면 옛날에 중공업이나 그 다음에는 건설정도에서는 그 본인이 훌륭하게 해냈다, 하지만 이제 최첨단 시대의 비즈니스 역시 본인은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슨 인터넷, 그 다음에는 금융,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런 쪽을 자기는 역시 최첨단 비즈니스를 잘한다는 경력을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 동생이 한국에서 상당히 금융 쪽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그때 김경준씨는 한국에 있었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99년 초라고 하셨는데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처음 이명박씨와 제 동생이 만난 장소요?
☎ 손석희 / 진행 :
예.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제가 알고 있기론 제 동생이랑 이명박씨랑 만난 장소는 제가 듣기로는 서울프라자호텔, 정확한 날짜보다는 한 3월이나 2월이나... 그때 당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99년 초라는 3월, 2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2000년 1월,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2000년 1월에 서울에서 처음 만났다고 얘기했는데요. 99년 2~3월과 2000년 1월 그 사이에도 만났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또?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 이명박 후보께서는 본인은 1999년도에, 그 뭐 선거법 위반으로 미국에 오신 후에는 한국에 안 들어가셨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 손석희 / 진행 :
언제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1999년도에 제 동생 만났다고 했쟎아요.. 서울프라자호텔에서 만났으니까 거기 계셨던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건 그때고 그 이후에 또 있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언제 입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건 제가 몇 월 며칠 이라는 것은 그 후에 날짜들은 제가 지금 알아보지 않고서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첫 미팅만 관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제가 그 나머지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이런 질문을 재차 질문 드린 이유는 어차피 주장이시니까 구체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건데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날짜와 그 다음에 장소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명박 후보께서도 만약 본인이 그러시다고 그러면,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여권이나 공항 출입국 기록을 발표하시면 들어가셨나 안 들어가셨나 알 수가 있겠죠.
☎ 손석희 / 진행 :
예, 물론 그렇겠죠. 이명박 후보가 대표로 이사로 기재됐다는 BBK와 EBK의 명함 및 홍보물,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김경준씨가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대표이사였던 LKe뱅크가 BBK하고 EBK의 지주회사 관계였으니까... 김경준씨가 임의로 자기마음대로 이런 명함이나 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되진 않은 것들이다, 이렇게 이명박 후보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명함과 브로슈어는 일방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용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으십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어저께 저희들이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면서요.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 비서, 그리고 다음에 홍보담당을 안국포럼에서 제가 알기론 하고 있는 이진영씨의 직접 목소리로요, 본인이 위증죄의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 아래 이야기를 한 내용을 DVD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진영씨가 본인 목소리로 '이 후보께서 주장하는 가짜 명함이다 하는 것이 그게 이명박 회장의 LKe뱅크 회장 때의 명함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진영씨가 이명박 후보의 개인 비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개인 비서가.. 그 다음에 서울시장 때도 비서고 지금 안국포럼에서도 홍보담당으로 일하는 이진영씨가 자기 목소리로 그 다음에 화면에 보면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명박씨의 LKe뱅크의 회장할 적에 본인이 갖고 쓰시던 본인의 명함입니다' 하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문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DVD에 이진영씨가 본인 화면에 보시면 자기 목소리로 '브로슈어 자체도 우리 회사 브로슈어입니다, 그 브로슈어가 만들어진 날짜와 그 다음에 사진이랑 찍힌 게 이 브로슈어를 만들기 위해서 찍힌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입니다'... 왜냐 하면 이명박 후보는 '사진 자체도 자기는 찍히는 줄 모르셨다, 뭐 어디가서, 불려가서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브로슈어는 모르겠는데 명함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일 명함을 사용했다면 그 명함을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받은 사람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도...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아니요. 받은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받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받았다고 얘기 안 하는 것뿐이겠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내일 또 반론이 나올 테니까 들어보도록 하고.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렇지만 제가 보는 건 DVD 자체를 틀어보시면 이진영씨 모습과 이진영씨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보다는 이명박씨의 최측근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홍준표 의원이 저한테 인터뷰 할 때 김경준씨 측에서 이명박 후보 측과 들어오기 전에 협상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사실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혀 연락한 바가 없나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절대로 사적이나, 절대로 한나라당이나 그 다음에 이명박 후보에게 소위 얘기하는 딜을 하자, 하는 것을 우리 쪽에서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후보 측과 저희들이 민사소송이 돼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곳 미국에서는... 절차상 재판을 받아서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절차 재판상 그런 협의회의를 가져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그게 절차에요. 그때 이명박씨네 쪽도 왔고 우리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명박씨도 우리한테 딜을 하자고 제안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우리가...
☎ 손석희 / 진행 :
어떤 내용으로 딜을 하자고 했다는 말씀인가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은 제 동생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고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딜을 하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딜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똑같이 앉아서 왔다 갔다 한 얘긴데 본인 쪽에서도 딜을 하자고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라고 그러면 그건 뭐 서로 했다,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따로 한 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가능하다면 내일 저희는 반론을 들을 예정인데 그 이후에 재반론이 필요하다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연락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 제가 여기서 멀리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방송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되게 크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너무 목소리 크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에리카 김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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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MBC RADIO에 있습니다.
전재,인용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c) MBC RADI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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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인용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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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손석희 / 진행 :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라면서 이면계약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은 어제 일단 기자회견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경준씨의 부인인 이보라씨가 대신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가고 있죠. 무엇보다도 에리카 김은 왜 어저께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자회견 이후에 한나라당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경준씨 측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에리카 김씨를 직접 LA로 연결해서 전화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내일은 한나라당 쪽의 반론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카 김씨 안녕하십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시간도 그렇게 많이 예정된 건 아니니까요. 저희 방송은 늘 한계가 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오시는 걸로 전부 보도가 됐는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 안 나오셨는지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처음부터 애당초 저희들이 프레스 릴리스(press release)를 했을 적에요. 김씨 가족이 프레스 컨퍼런스(기자회견)를 한다고 내용이 나갔고 원래부터 저희 계획은 이보라씨가 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 오보가 된 것 같아서 보도가 오보가 돼서 그게 제 이름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한다는 내용을 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도 그냥 ‘가족’이라고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제가 숨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숨는다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할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연합통신, 중앙일보, 한겨레를 통해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역시 그것 역시도 근거 없는 비방으로밖에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쓸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냥 하나의, 또 하나의 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나온 분석 보도를 보니까요. 정치권과 막후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사실 시간이 오래 기다려진 거는요. 원래 인터뷰 자체를 프레스 컨퍼런스(Press Conference) 제 사무실 옆에서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갑자기 장소를 제 사무실 길 건너에 있는 호텔로 장소를 바꿨어요. 그런데 예정시간 두 시간 전부터 언론사만이 아니라 일부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무지 많이 오셔 갖고 언성을 높이시고 데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호텔에서 차고에서 그 문제가 시작이 되고 앞문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여기 LA시 경찰이 출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컨트롤하기 위해서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일단 어제 보도에서도, 저희가 현장 취재기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만일 안 나타나시기로 하셨다면 저희와 인터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아무튼 인터뷰에 나서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나름대로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면계약서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데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들은 바로는 검찰에서 이명박 후보의 친필서명을 요구했고 그것이 변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사본을 공개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이명박 후보는 어저께 토론회에서 내가 친필서명 제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사본을 공개하셨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것도 역시 원래는 진본을 갖고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한테도 이 진본이 너무 너무 소중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데모가 났는데 그게 파손이 될 수도 있고, 탈취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닌 이명박 후보랑 본인이 주장하는 이명박 후보의 하시는 행동이 틀리시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이보라씨가 그 장소에서 프레스 컨퍼런스 한 것 같이 변조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변조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를 들어서 소위 필적감정을 할 적에요. 필적감정 할 적에는 그 사람의 나이나 그 날 상황이나 그 다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지 않아도 그것을 똑같이 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도 나오지만은 반대로 한 사람이 사인을 하면 그게 다 내용이 분석이 돼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명박 후보의 사인이라고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손석희씨가 대신 사인을 해주신다, 그러고 나서 이명박씨 사인이다 하고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의혹만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현실과 진실로 밝히는 것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요. 그 찬스를 저희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본, 원본을 일부 보도를 보니까 김경준씨의 어머니가 직접 가지고 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사실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떠나셨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아직 안 떠나셨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금주 내로 검찰에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내일이...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한국 날짜로 금요일 날까지면 아직 안 떠났어도 한국 날짜 금요일 날 도착하셔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만 제출합니까? 아니면 와서 다른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일정도 있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지금 생각해보고 계시는 중이세요.
☎ 손석희 / 진행 :
그 진본 외에 또 다른 것도 가지고 오실 게 있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진본 외에도 다른 것도 가지고 가실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게 있을까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것까지는 제가 공개를 안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저께 저희들이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들은 갖고 가실 거구요. 그 후에 더 갖고 가실 게 무엇이 있나까지는 제가 아직 발표할 입장이 못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경준씨의 어머님만 오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같이 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것도 아직 안 정했는데요. (웃음)
☎ 손석희 / 진행 :
비행기 예약은 하셨나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네.
☎ 손석희 / 진행 :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적어도 저녁 때까지는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내일 저녁이면 금요일 저녁이 되나요?
☎ 손석희 / 진행 :
예.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네,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이면계약서가 그런데 진본, 원본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과연 진본이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 쪽에서는 이면계약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게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이면계약서가 진본이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뭘까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보시면 그것 자체가 사람이 사인을 한 필적이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스캔을 해서 하거나 하는 사본이 아니라 진짜로 사인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국어로 된 건 진짜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하거나 제3자가 봤을 적에도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것이 다 진본이라고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경준씨 측 외에 또 누가 이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는 하나만 작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 계약서 자체 내용에요. 그 계약서를 원본을 이명박씨 쪽도 한 부씩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인하는 사람들이 다 한부씩 다 갖고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대개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서는 서로 작성해서 원본을 하나씩 가지고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지금 주장하시는 데 따르자면 이명박 후보 측에서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후보 측은 이미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정상적 계약서 외에 다른 이면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에리카 김씨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본이라는 것은 EBK 증권중개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A.M.파파스와의 주식거래 계약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첫 번째 제가 이면계약서라고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요. 잠깐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면계약서라는 차원을 생각할 적에 한 서류 안에 즉 한 계약서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면계약서다 하는 그런 추측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느끼는데요. 지금 어제께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서 자체가 4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한 계약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고 두 번째 계약서는 또 다른 내용을 하고 세 번째 계약서는 또 다른 내용을 해요. 네 번째 계약서 역시도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요. 한 계약서, A라는 계약서에 에리카 김이 손석희씨에게 5만 불을 오늘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똑같은 말 똑같 한 계약서에 손석희씨가 에리카 김한테 똑같은 시간에 그 5만 불을 돌려줬습니다.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씩 봤을 적에는 첫 번째 A는 에리카 김이 손석희씨한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꺼는 갚았다는 내용이지 하나하나 보면 틀리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두 개를 같이 봤을 적에는 갚는다고 하나 해놓고 돌려줬다고 하나 하면 사실 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를 다 총괄해서 보면 정상적인 비즈니스 트랜잭션(Business transactions)이 아니라 따로 따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본금을 갖고 똑같이 운영을 하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하나를 따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지만 4개를 다 총괄해서 봤을 적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손석희씨에게 설명해드린 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그 말씀은 계약서가 쉽게 표현하면 시리즈로 돼 있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그 4개를 연속시켜서 조합시켜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결국 그렇게 설명은 해주셨지만 그 자체가 이명박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위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그것이 진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에 와서 필적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을 통해야 되는 문제가 남긴 남는데 그러니까 그 진본을 제가 듣기로는 영문계약서 3개, 한글계약서 1개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영문계약서와 한글계약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한글계약서는 이명박 후보가 본인이 BBK의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계약서가 이명박 후보가 본인이 BBK 소유자고 그래서 그 소유권이 LKe뱅크로 넘어가고 그게 첫 번째 계약서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계약서는 LKe뱅크에서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 계약서를 만들어서, LKe 뱅크가 그 다음에는 EBK 증권회사, 그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ABC로 계약서를 나누어서 금융감독원 같은 데 제출하거나 할 적에는 틀린 계약서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봤을 적에는. 그래서 한 개만, 예를 들어서 EBK 증권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금융감독원에 거기에 투자금이 어디서 왔다는 증명을 해야 되니까 계약서를 제출을 한다, 그럴 적에 그 계약서를 봤을 적에는 그 내용만 포함이 돼서 집어넣을 수 있게요.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계약서, 주장하신 계약서상에 이명박 후보가 당시 BBK를 실제로 소유했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네.
☎ 손석희 / 진행 :
어떻게 표현돼 있는지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이명박씨가 소유하고 있는 BBK 주식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문구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네.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하신 그 문구 그대로인가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제가 한국말이 들으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웬만큼 하면서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잘하고 계십니다.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단어가 제가 쓴 단어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있냐고 말씀하시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있다고 그거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 손석희 / 진행 :
그게 한글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물론.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것은 에리카 김씨의 주장이고 또 한나라당 주장은 그 계약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반론을 통해서 듣긴 하겠습니다만 ...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이면계약서가 사실이라면 애초에 그것은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그동안에 왜 그럼 공개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죠.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첫 번째로는요. 이면계약서를 만들게 된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회사들을 같은 돈을 가지고 여러 회사를 자본금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설립을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서류는 원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아까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왜 지금까지 이 서류를 내놓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서류에 대해서 내놓아야 되는 이유가 없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명박씨와 여러 가지 민사소송이 있었지만 그 소송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하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최고의 이슈가 될 만큼 중요한 서류인데 제가 처음부터 물어보지도 않는 서류를 그 다음에는 이명박씨가 대통령, 그때는 3년 반을 거슬러서 갔을 적에는 이명박씨가 대통령 선거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는 민사소송만을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씨 측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데, 미국 법적상 저희들이 그걸 저희들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3년 반 동안의 제 동생을 범죄인도조약, 그것 때문에 요청했을 때 그때 왜 안 내놨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역시도 아시다시피 제 동생이 구속영장을 발급했을 적에도 3년 반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정확하게 검찰이 이쪽으로 보낸 내용을 갖고 구속영장을 했어요. 즉,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랑 연관된 내용만을 가지고 한국에 범죄인도조약을 요청한 것 같이 이곳에도 3년 반 동안 싸운 것도 옵셔널 얘기를 갖고 싸운 거지 이명박씨와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범죄인도조약을 한 게 아니에요. 또 다스라는 회사를 연관을 시켜서 범죄인도조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옵셔널벤처스가 결국은 주가조작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한정지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만 범죄인도조약이 된 것이다,....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씨나 다스랑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서류가 그거랑은 별도의 서류가 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선 그렇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내용적으로 많은 의혹이 떠오르는 것은 결국은 다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보라씨 기자회견과 관련해 가지고 한나라당 측에서 한 얘기는 김경준씨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의 주장만 있을 뿐이지 이명박 후보가 관련돼 있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더라,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다 라는 증거도 또 후보가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보의 결백이 입증됐다 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것에 대한 반론은 아까 말씀하신 한글계약서, 한글계약서 상에 이명박 후보하고 BBK의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셔도 되겠죠?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약 이 사건에서 제 동생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 똑같은 범죄를 이명박 후보가 저질렀다는 결론 밖에는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 손석희 / 진행 :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한글계약서 상에, 즉 이면계약서 상에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었다 라는 사실이 만일 그것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주장이신가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비롯돼서 BBK에서부터 LKe뱅크, 그 다음에 EBK 증권회사, 그것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는 주가조작과 횡령이 됐다고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거기에 소유권은 이명박씨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명박씨도 제 동생이 받는 범죄랑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오죠.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자면 이면계약서 1, 2, 3으로 이어지는 시리즈로 가는 이면계약서가 그것을 증명한다 라고 주장하신 것일 테고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
☎ 손석희 / 진행 :
이보라씨가 (주)다스 측이 2000년 12월 말에 투자했다는 80억 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이 이상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어떤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옛날에 보도에요. 저희들이 12월 28일이라는 날짜를 말씀드린 이유가 12월 달에 과거에 언론에서 나온 도곡동 땅의 판매 날짜와 그 다음에 판매 액수, 그 다음에는 다스에서 돈을 투자를 했다는 날짜, 12월 28일 2000년도. 그걸 다 계산을 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여기서 잠시 광고를 듣고요. 에리카 김씨와의 인터뷰를 계속할 텐데 광고 들은 다음에는 다른 내용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 손석희 / 진행 :
에리카 김씨와의 인터뷰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LA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
☎ 손석희 / 진행 :
인터뷰 계속하겠습니다. 에리카 김씨와 이명박 후보, 그리고 김경준씨, 이 세 사람이 언제 만났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99년에는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김경준씨 측에서는 99년 4월 이전에 이미 만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언제 만나셨습니까, 세 사람은?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제가 이명박 후보를 만난 건 99년보다 훨씬 전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 동생 김경준이가 만난 건 99년도 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만난 시간은 틀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99년 초에 어떤 일로 만나셨는지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아시다시피 이명박씨가 98년도에요,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명박씨는... 그 다음에는 본인이 미국에 오셨고 그 다음에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계셨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께서 원하셨던 건 다시 한번 재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씨는 과거에 현대를 통해서 중공업, 건설, 그런 데서 비즈니스를 잘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계셨는데.. 그 다음에는 본인이 다른 후보들과 뭐라고 그럴까요. 틀리게,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점은 그래도 본인은 회사를 잘 운영했다 하는 그것을 부각시키려면 옛날에 중공업이나 그 다음에는 건설정도에서는 그 본인이 훌륭하게 해냈다, 하지만 이제 최첨단 시대의 비즈니스 역시 본인은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슨 인터넷, 그 다음에는 금융,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런 쪽을 자기는 역시 최첨단 비즈니스를 잘한다는 경력을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 동생이 한국에서 상당히 금융 쪽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그때 김경준씨는 한국에 있었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99년 초라고 하셨는데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처음 이명박씨와 제 동생이 만난 장소요?
☎ 손석희 / 진행 :
예.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제가 알고 있기론 제 동생이랑 이명박씨랑 만난 장소는 제가 듣기로는 서울프라자호텔, 정확한 날짜보다는 한 3월이나 2월이나... 그때 당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99년 초라는 3월, 2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2000년 1월,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2000년 1월에 서울에서 처음 만났다고 얘기했는데요. 99년 2~3월과 2000년 1월 그 사이에도 만났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또?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 이명박 후보께서는 본인은 1999년도에, 그 뭐 선거법 위반으로 미국에 오신 후에는 한국에 안 들어가셨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 손석희 / 진행 :
언제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1999년도에 제 동생 만났다고 했쟎아요.. 서울프라자호텔에서 만났으니까 거기 계셨던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건 그때고 그 이후에 또 있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언제 입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건 제가 몇 월 며칠 이라는 것은 그 후에 날짜들은 제가 지금 알아보지 않고서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첫 미팅만 관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제가 그 나머지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이런 질문을 재차 질문 드린 이유는 어차피 주장이시니까 구체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건데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날짜와 그 다음에 장소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명박 후보께서도 만약 본인이 그러시다고 그러면,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여권이나 공항 출입국 기록을 발표하시면 들어가셨나 안 들어가셨나 알 수가 있겠죠.
☎ 손석희 / 진행 :
예, 물론 그렇겠죠. 이명박 후보가 대표로 이사로 기재됐다는 BBK와 EBK의 명함 및 홍보물,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김경준씨가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대표이사였던 LKe뱅크가 BBK하고 EBK의 지주회사 관계였으니까... 김경준씨가 임의로 자기마음대로 이런 명함이나 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되진 않은 것들이다, 이렇게 이명박 후보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명함과 브로슈어는 일방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용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으십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어저께 저희들이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면서요.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 비서, 그리고 다음에 홍보담당을 안국포럼에서 제가 알기론 하고 있는 이진영씨의 직접 목소리로요, 본인이 위증죄의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 아래 이야기를 한 내용을 DVD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진영씨가 본인 목소리로 '이 후보께서 주장하는 가짜 명함이다 하는 것이 그게 이명박 회장의 LKe뱅크 회장 때의 명함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진영씨가 이명박 후보의 개인 비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개인 비서가.. 그 다음에 서울시장 때도 비서고 지금 안국포럼에서도 홍보담당으로 일하는 이진영씨가 자기 목소리로 그 다음에 화면에 보면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명박씨의 LKe뱅크의 회장할 적에 본인이 갖고 쓰시던 본인의 명함입니다' 하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문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DVD에 이진영씨가 본인 화면에 보시면 자기 목소리로 '브로슈어 자체도 우리 회사 브로슈어입니다, 그 브로슈어가 만들어진 날짜와 그 다음에 사진이랑 찍힌 게 이 브로슈어를 만들기 위해서 찍힌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입니다'... 왜냐 하면 이명박 후보는 '사진 자체도 자기는 찍히는 줄 모르셨다, 뭐 어디가서, 불려가서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브로슈어는 모르겠는데 명함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일 명함을 사용했다면 그 명함을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받은 사람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도...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아니요. 받은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받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받았다고 얘기 안 하는 것뿐이겠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내일 또 반론이 나올 테니까 들어보도록 하고.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렇지만 제가 보는 건 DVD 자체를 틀어보시면 이진영씨 모습과 이진영씨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보다는 이명박씨의 최측근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홍준표 의원이 저한테 인터뷰 할 때 김경준씨 측에서 이명박 후보 측과 들어오기 전에 협상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사실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혀 연락한 바가 없나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절대로 사적이나, 절대로 한나라당이나 그 다음에 이명박 후보에게 소위 얘기하는 딜을 하자, 하는 것을 우리 쪽에서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후보 측과 저희들이 민사소송이 돼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곳 미국에서는... 절차상 재판을 받아서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절차 재판상 그런 협의회의를 가져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그게 절차에요. 그때 이명박씨네 쪽도 왔고 우리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명박씨도 우리한테 딜을 하자고 제안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우리가...
☎ 손석희 / 진행 :
어떤 내용으로 딜을 하자고 했다는 말씀인가요?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은 제 동생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고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딜을 하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딜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똑같이 앉아서 왔다 갔다 한 얘긴데 본인 쪽에서도 딜을 하자고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라고 그러면 그건 뭐 서로 했다,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따로 한 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가능하다면 내일 저희는 반론을 들을 예정인데 그 이후에 재반론이 필요하다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연락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에리카 김 / 김경준씨 누나 :
예. 제가 여기서 멀리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방송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되게 크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너무 목소리 크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에리카 김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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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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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 대하여
이 블로그를 만든 까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을 MBC 웹 사이트에서 보려면 IE + Windows 환경이어야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Firefox나 Safari 같은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보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전문 게시판에 있는 공지에는 “전재/인용 시에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 이것을 전재하여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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