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November 24, 2007

2007.11.21(수)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삼성그룹의 불법승계과정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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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을 조직적으로 도왔다 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98년 11월에 이재용씨가 소유하고 있던 제일기획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7개월 동안 삼성화재가 제일기획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결국 삼성화재가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을 위해서 고객 돈으로 주가 띄우기를 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또한 삼성화재는 이 과정에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5%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어서 당시에 금융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이런 의문도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 쪽의 주장입니다. 김상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12일에 이재용씨의 재산증식 과정을 담은 문건을 공개한 바 있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 손석희 / 진행 :
이 문건을 검토하던 중에 이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사제단에서 공개한 이 문건에 대해서 삼성그룹은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일축을 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건에 7개의 계열사의 주식거래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계열사들은 비상장 상태였고 그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 관한 정보는 상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건을 저희들이 입수하면서 거래 날짜나 거래 주식수, 거래 가격 등과 같은 세세한 거래내역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재용씨 재산형성과정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추적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번 혐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앞에는 축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좀 쉽게 설명해드리면 원래 제일기획의 주주들은 삼성의 계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열사들이 새로운 주식인수 기회를 다 포기를 해버렸고요. 그것을 이재용씨한테 몰아줌으로서 이재용씨가 제일기획에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기획은 상장하고 그 주식의 가치가 폭등을 했는데 이 제일기획이라는 주식은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 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서 종자돈을 마련할 목적이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용씨가 갖고 있는 20%의 지분을 98년 11월 달에 한꺼번에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상장된 이후에 고가로 주가가 올라간 제일기획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3일에 걸쳐서 20%의 지분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떠안아 주지 않는다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용씨는 차익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누가 과연 이 주식을 떠안아 줬을까 라는 관점에서 과거에 데이터를 공시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추적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 삼성화재가 이재용씨가 판 주식을 떠안았다 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삼성화재는 특소관계인인 이재용씨의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서 고객, 즉 보험계약자들의 돈을 이용했다 라는 보험업법의 어떤 위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삼성화재가 이 주식을 떠안아서 나중에 손해를 봤다면 배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손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주식을 떠안는 과정에서 삼성화재에 제일기획에 대한 지분율이 5%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97년 3월 달에 재정된 금산법에 따라서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화재는 고객의 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산법까지 위반하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이건 삼성화재를 얘기하는 거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비금융계열사의 지분, 비금융계열사는 제일기획이 되는 거구요.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그런데 조금 전에 손석희 교수님께서 이걸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의 혐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걸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했으니까 주가조작, 주가띄우기라고 표현할 순 있겠는데 그것에 관한 정황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그룹과 금융감독당국이 밝혀야 할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주가조작이라는 말은 안 했고요. 주가 띄우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판단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보도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조금 설명하자면 동일계열 금융기관, 즉 삼성화재가 비금융계열사, 제일기획의 지분을 결과적으로 5% 이상 초과해서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결국 고객 돈을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금산분리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삼성화재의 돈은 결국 고객 돈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제일기획의 지분을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금산법에 적용 대상에는 손해보험사도 분명히 포함되고요. 따라서 삼성화재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9%까지 소유했다 라는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 라는 개연성이 어디에 있는 건지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이재용씨의 주식매각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용씨가 2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였는데요. 그걸 다 팔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니까 그전에 내부지분률을 경영권, 제일기획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급을 그 전후해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제일기획은 새로운 최대주주를 만들기 위해서 BW라는 새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공개모집 형태로 발행했습니다. 즉 누구나 살 수 있는 형태로. 그런데 이것을 86%를 삼성물산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가장한 사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어떤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이재용씨는 주식을 매각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화재는 그 주식 떠받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달 후의 99년 1월 달에 결국 삼성물산은 그 BW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재용씨가 떠난 자리를 메우면서 최대주주가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BW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이재용씨 삼성화재, 삼성물산이 이 3개월 동안에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이 과정을 서로 아무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했다 라고 주장할 순 없을 겁니다. 결국 이재용씨가 제일기획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각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도 계열사, 특히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2000년대 초반에 어찌 보면 다반사가 됐던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4년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산법 사례 일제 조사, 그렇다면 일제 조사라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는 전혀 안 나와 있다고 하던데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2004년에 금감원이 일제 조사한 결과가 2005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뭐냐 하면 조사 당시 위반한 회사들만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98년 말에 주식을 인수한 후에 약 2년 후에 또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금감원 조사 때는 그 결과에 나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 손석희 / 진행 :
즉 그 당시로 봐서 과거 있었던 일은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문제는 뭐냐 하면 삼성화재도 자기가 법을 위반했는지를 몰랐던 거고 금융감독당국도 이 당시에는 금산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률에 집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체크하지 않고 있었다 라는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그 금산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게 언제부터 입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97년 3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약 2년 가까이 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무도, 당사자도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법 적용대상 기업들도 모르고 감독기관들도 모르고 결국 이게 2004년 이후에나 비로소 문제가 되면서 특히 삼성에서 논란을 빚었던 그 유명한 법률이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 3월에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면 그때에 이미 그런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들을 보고, 즉 계열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초과해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때 이미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사실은 97년도에 이 법률을 만들 때 바로 발단이 되었던 것이 삼성생명이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매집하면서 M&A논란이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기억이 나네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그런데 따라서 이 법률 자체는 바로 삼성생명과 같은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률인데 정작 당사자인 삼성도 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몰랐고 감독당국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어제 보도 자료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각 언론에서 삼성측에 질의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법 위반한 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걸 확신한다는, 김 교수님이 확신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봤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예. 감독당국이 아마 인지 못했을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삼성측이 이것을 인지할 가능성은 있다 라고 저는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요. 약 6개월 후인 99년도에 삼성상용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그 직전에 유상증자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주식을 떠안은 계열사가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는 금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만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냐 하면 삼성카드가 금산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6개월 전에 제일기획의 주식을 떠안았을 때는 삼성화재가 이걸 신경을 안 썼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았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 문제를 편법증여가 아니라 불법배임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우리 국민들이 흔히 이재용씨의 증식과정에 대해서는 편법증여다, 상속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상속이나 증여는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아들한테 주는 건데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조 단위의 재산을 이재용씨가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요. 모두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배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께 부탁드리는데 이제 제발 편법상속이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불법배임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김용철 변호사가 지금 양심고백 한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또 내놓으신 주장을 보니까 방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내용이 대부분 이재용 전무의 상속과정에서 비롯됐다 라는 주장을 내놓으셨는데 조사해 보신 결과 그렇게 시기적으로 맞물린다는 얘긴가요? 내용적으로?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저희들이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잡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김용철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을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본다 라면 이재용씨로의 불법배임의 행위들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김용철 변호사와 같은 특수부 출신의 검사를 스카우트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판사나 공정위, 금감위, 국세청 직원들을 스카우트 하게 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직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 로비를 하게 됐고 그 로비를 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 운영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삼성그룹의 문제점에 출발은 이재용씨로의 불법 상속, 불법배임의 문제가 그 핵심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검찰 또는 특검의 과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삼성 쪽의 반론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최근에 와서는 삼성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의 문제제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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