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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이 계열사 간의 거래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천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렇게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씨 등 이건희 회장 일가의 고가 미술품 구입에 쓰였다 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분리는 위장분리였으며 삼성중공업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수 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등 총 8가지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 삼성그룹의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삼성측의 반박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일단 드리도록 하죠. 김용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어제로 네 번째 기자회견이었고요. 검찰의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지신 이유, 검찰 수사가 미덥지 않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공개적으로 수사를, 항목을 제가 요구한 셈이죠. 공개적인 고발이랄까, 뭐... 내부자고발이란 표현을 누가 쓰던데 그런 셈입니다. 예.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삼성 쪽의 반론도 저희가 가능하면 들으려고 하는데요. 영 뭐,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삼성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반론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 측의 해명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용철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삼성의 불법비자금 조성 근거로 김 변호사께서는 94년에 삼성물산과 삼성전관, 지금의 SDI입니다. 삼성전관 간에 맺은 장비구매 계약서를 공개하신 바 있습니다. 이 계약서, 즉 삼성물산과 삼성전관 런던 지점간의 계약서를 보면 ‘삼성물산은 대행수수료를 1%로 정하되 신용장 개설시에는 공급가격의 20%를 가산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삼성물산의 이익률, 즉 대행수수료 1%를 제외한 19%에 대한 사후관리는 상호협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께서 상호협의해서 처리한다는 19%가 곧 비자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삼성 측의 반론을 보면 통상적으로 수수료 외에 수반되는 제경비, 예를 들면 샘플제작비라든가 장비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급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십니까? 이게 불법 조성된 비자금이라고 본 이유는 뭔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19%가 샘플비라면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 샘플비란 표현을 자기들도 씁니다. 그 계약을 체결하고, SDI 전관 측하고 물산 측하고 주고받은 팩스랄지 협의를 할 때 샘플비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걸.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공개한 메모랜덤 기본계약서 말고도 주고받은 메일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를 99년쯤에 재무팀에 있을 때 봤습니다. 그러니까 강부찬이라고 구매담당이 이 문서를 기안한 사람인데 이걸 자기가 기안한 문서를 통째로 들고 나가 가지고 회사 사장에게 불편한 편지를 몇 번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주재원으로 좀 등록해주고 비자도 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이런 걸 요구하죠. 그래서 재무팀장 당시에 김인주 재무팀장이 SDI 김순택 사장이 머리가 아프니까 저랑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응하다 보면 끝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어쨌든 공개돼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샌디에이고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미국 주재원으로 허위로 등재 해주고 급여형식으로 지급하고 아마 최근까지 줬습니다. 그 사람을.
☎ 손석희 / 진행 :
그 사람은 샌디에이고에 직접 가 있었던 건 아니고,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 손석희 / 진행 :
아,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업무를 보진...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주재원으로 등록해주고.
☎ 손석희 / 진행 :
등록만 해줬다는 얘긴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그렇죠. 주재원 형식을 통해서 급여를 줬죠. 그러는 한편으로는 사립탐정 고용해서 몇 시에 나가며 뭐하고 다니는지를 계속 이제 보고를 계속 받았어요. 사립탐정비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해서 하도 골치 아프니까 김인주 사장이 그 당시 재무팀장이 저한테 ‘죽여 버릴까’ 좀 답답하니까 한 이야기겠지만. 자기한테서 불편하다고 그런 소리하면 되느냐 그 정도까지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강부찬이란 사람을 저희 쪽에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서 문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자료는 그 사람한테 받은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네. 본인을 설득했습니다. 본인이 이게 회사 측에서 오래 된 일이다 그래 가지고, 벌써 99년경이니까 오래 됐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최근에 주재원 급여랄지 이런 걸 끊은 것 같아요. 작년에 끊었는지 올해 끊었는지, 올해도 SDI 사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의 지료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문건, 문건 하니까, 비자금 조성에 관한... 제가 그 당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범죄를 하면서도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후환을 남기느냐, 그런데 두 회사가 다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했겠죠. 뒷날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메모랜덤은 기본계약서로 이걸 통해서 그 지점, 그것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SDI, 전관간에 모든 장비 자재 구매가 일어난 거죠. 94년 이야기지만 그 후로 쭉 일어난 거죠. 그 기본계약에 의해서.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어제는 이 자료는 언론사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한 언론사에 단편적으로 입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부찬이란 친구가 단편적으로 그 중에 한 부 이런 걸 언론사에, 어느 언론사에 접촉해서 주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공개를, 의미를 잘 모르고 공개를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좀 기다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하여튼 직접 받으셨나요. 그러면?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제가 직접 나서진 않았고요. 언론사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언론사 기자를 통했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다 받아 달라, 최근에 그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 여기에 대한 반론이 또 나올 텐데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일가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바 있는데요. 삼성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미술관 자금으로, 또 홍라희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는 개인 자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고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홍라희 관장이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과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거액을 주고 구입했다고 했으나 미술관과 홍라희 관장 모두 구입한 곳이라는 서미갤러리로부터 ’베들레헴 병원‘ 작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베들레헴 병원’ 작품을... 저는 100억 원 전후의 그림을 저는 본 일이 없어요. 제가 또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리스트를 왜 갖고 있느냐 하면요. 홍성원이라고 서미갤러리 홍 관장이 금융정보원에서 검찰에 홍 관장의, 그러니까 서미갤러리에 금융내역에 이상 조짐을 발견해서 검찰에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내사를 하는데 홍성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조사를 받는데 아마 홍라희씨가 홍성원 이 분으로부터 그림을 많이 샀나 봐요. 그래서 이재용이 저한테 걱정스럽게 의논을 했어요. 자기 집 벽에 그림이 무슨 눈물인가가 있는데 그게 리스트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서미갤러리로부터 받은 리스트입니다. 그게. 서미갤러리가 2002, 2003년에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경락받는 리스트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으로 경락대금을 송금한 리스트고요. 그 앞뒤에 송금 리스트하고 앞에 경락 리스트하고 액수가 틀립니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림대금을 홍성원이나 삼성가 같으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크리스티에서 일시불로 안 받고 할부로도 받기도 하고 또 직접 받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송금도 안 받구. 그래서 액수는 두 개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서미갤러리 측에서는 홍라희씨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리고 삼성은 홍라희씨가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고 했다가 다시 서미갤러리가 구입을 권유해 와서 보내오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구입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그림을 어디로 감추고 홍성원씨랑 말을 맞추겠다는 입장 같은데요. 이 그림을 산 사람들이 이재용씨의 장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희씨면 고모가 되죠. 그 다음에 신영균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손석희 / 진행 :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어쨌든... 숙모가 되나요? 하여간 이씨 집안에 여인이 전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학수 부회장이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홍라희씨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걸 리스트를 우연히 한 장에 적혀진 게 제가 갖고 있는 게 나타나서... 제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보면 위에 크리스티 누구 조금 써진 게 보일 거예요. 제 글씨예요. 그 당시에. 서미 쪽에서 그때 리스트를 받으면서 그 뒷면에도 제가 메모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홍라희씨는 홍성원씨가, 홍라희씨는 처음에는 자기 집에 걸렸던 그림이니까 ‘행복한 눈물’을 샀다고 그랬다가 홍성원씨랑 같이 우리가 안 산 걸로, 자기가 안 산 걸로 해 달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당시에 이 사건을 서울지검 외사부에서 조사를 해서 홍성원씨를 조금 처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원씨에 대한 변호사비용, 벌금, 이런 것까지 전부 삼성 측에서 대줬어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내용, 지금 김용철 변호사와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용철 변호사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김 변호사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반론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삼성으로부터 계열분리됐다 라는 것은 위장이다 라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중앙일보가 이건희 회장의 소유라는 것인데 지금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중앙일보 명의만 홍석현 회장 앞으로 해놓고 의결권은 이건희 회장이 행사한다 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썼다는 건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이건 어차피 공개도 안 되는 그런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왜 작성을 했을까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99년도에 재무팀장이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중앙일보 계열분리 하겠다고 대국민선언은 여러 번 했는데 홍석현씨가 지분을 살 돈이 없다 이거예요. 분리하고 싶어도 분리를 못한다, 그래서 명의신탁이라도 해서 넘겨야 되겠다, 밖에다가 이미 대국민 분리선언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되는 문서를 왜 만드느냐, 그랬더니 그냥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소유는 이건희에게 있고, 홍석현은 명의만 가진다. 홍석현은 의결권이 없고 의결권은 여전히 이건희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런데 전에 보면 UN사무총장 후보 이야기 나올 때 공개됐던가요. 처남매부 지간이지만 대통령 선거자금 갖다 주라는 돈 30억을 안 갖다 주고 홍석현씨가 가운데서 착복한 게 있었죠. 그런 정도로 둘 사이에 그렇게 신뢰가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주장했을 때 말하자면 주장이지 않습니까? 문서를 제가 안 갖고 있고 한 부인데, 그러면 지금 벌써 중앙일보에서 저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즉 홍석현씨 소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정면으로 제가 만들어준 명의신탁서의 취지를 위배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 버리면, 물론 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순 있지만 중앙일보를 진짜 자기가 대금 다 실제로 안 냈으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걸 갖게 되는 거예요. 반환을 거절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인 의결권,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계약서는 왜 한 부만 쓰나요. 보통 계약서는 양자 간에 한 부씩 보관하는 것 아닌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양자간에 갖는 계약서 라는 건 두 사람이 대등한 지위에서 쌍무계약, 주고, 받고 권리의무가 비슷할 때 같을 때 하는 거죠. 이건 인사권이나 모든 걸 이건희씨가 갖고 있는 건데 우월적 지위니까 계약서... 당신이 회장하고 당신이 소유자 해라, 다만 실질적인 의결권 소유는 나한테 있다는 걸 확인해라, 이런 거니까 두 부 쓸 필요가 없죠.
☎ 손석희 / 진행 :
반론 나온 걸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 쪽에서 홍석현 회장이 본인 자금으로 중앙일보 주식을 취득했고요. 중앙일보 측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홍석현 회장에게 주식을 팔면서 계열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주식 20%를 유민문화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일보가 여전히 이건희 회장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지금 제가 계약서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누구든.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저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자금추적을 하면... 예를 들자면 이건희 회장의 지분, 삼성그룹의 지분을 19.9% 이하로 내리기 위해서 그걸 무상으로 증여함으로 해서 그랬다면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맞다면 유민에다가 무상증여를 해야 되는 이유랄지 또 그 당시 보면 삼성그룹에 관계자가 갖고 있는 지분을 홍석현씨가 구매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홍석현씨의 실질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추적한다랄지 하면 저는 이건 쉽게 검증될 거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께서 그 근거의 하나로 2003년에 수해로 중앙일보의 지하 윤전기실이 침수됐을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당시에 중앙일보 빌딩은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에버랜드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대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건물주인 삼성생명하고 관리회사인 에버랜드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는데 이게 삼성 측의 반론이거든요. 이게 소유가 그쪽이라면 굳이 무슨 피해보상 소송을 낼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런 해명인 것 같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참 당시에는 중앙일보가 생명하고 에버랜드 상대로 소송을 낸 게 맞거든요. 이걸 낸 걸 가지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계열분리 됐기 때문에 소송 낸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소송 낸 걸 또 활용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제가 그 사건이 수재난 걸 보상해달라고 쫓아와서 요구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재무팀에 중앙일보 담당자가 있습니다. 운영담당자가. 그 앞에 제 자리가 있어요. 수시로 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일보에서 경제지 하나 만들면 삼성에 있는 임원들 집에 저는 경제지 같은 거 주문한 적이 없는데 매일 배달이 돼요. 요금은 회사에서 내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요. 소송을 걸었다고 삼성 측에서 요구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소송을 걸었다는 자체가 원래 소유가 이건희 회장 쪽이라면 굳이 소송 걸 필요가 없었는데 삼성 측의 얘기는 소송을 걸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 놓고 볼 때에 둘이 분리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 않느냐 라는 해명이거든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아, 삼성생명 같은 곳이 이건 생명이냐 에버랜드 어느 쪽에서 이 피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삼성생명은 금융사라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돈을 주기 위해서는 비자금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금을 주기 위해선 근거가 있어야 되죠. 소송에 의한 판결이랄지 이런 채무명의가 있는 것이 확실하죠. 그런 걸 위해서 아마 사실상 합의 하에 소송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 손석희 / 진행 :
그건 김용철 변호사의 추론일 수도 있고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삼성 계열사 5군데, 삼성항공,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모직, 삼성중공업, 이 5군데도 적게는 6천억 원에서 많으면 2조 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했다, 회계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 측에서도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회계법인 측에서 과연 그걸 책임 회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모험을 했겠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예. 당시 좀 특수한 상황이란 걸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거론한 건 계열기업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부가 유출된다,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제가 재무팀으로 간 게 99년도인데 그 당시 99년도에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부실조사를 했습니다. 재무팀이 주축이 돼서. 사실상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룹 전체적으로 50조 자본잠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외채가 달러당 8백 원에 빌려온 게 1천 7백 원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8% 전후의 이자율이 30% 넘는 이자율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받을 돈은, 예를 들자면 삼성중공업의 중장비 같은 걸 그때 보니까 중장비 업자들이 전부 도산해버려서 채권은 회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물건이 팔리지 않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기준으로 따지니까 50조 자본잠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2조 정도 라는 건 큰 원인은 환율과 이자율 때문입니다. 금융비용 때문이에요. 그런데 매출액과... 매출이 3조 5천인데 2조를 어떻게 분식했느냐, 그 한 해에 매출을 감추거나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97년 말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있었던 특이한 상황이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정상화 하는 과정에 정상화 TF를 만들어서 참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임원들이 삼성전자 법인카드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제출을 했으니 참 답답한 상황이죠.
☎ 손석희 / 진행 :
삼성중공업의 경우에 말이죠. 하나의 예로 2000년 말에 삼성중공업의 매출이 3조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면 2조 원이 분식회계 처리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출 3조 5천억 원 가운데 2조 원이 분식회계 처리됐다는 것이 과연 구조적으로 맞는 얘긴가. 삼일회계법인 측에서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 손석희 / 진행 :
왜 그렇죠?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매출과 분식회계의 액수를 바로 비교해 가지고 설명하려면 이건 호도하는 거죠. 사실은. 실질적인 자본잠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자산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없는 배가, 건조 중인 배가 거제 앞바다에 떠 있는 걸로 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경영지원실에서 재무담당 임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게.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삼성항공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리드프레임을 납품하고 제값보다 올려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1년에 4백 억 원 정도 지원했다, 그런데 삼성 측의 얘기는 삼성전자는 삼성항공으로부터 모두 850억 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400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 아니냐, 특히 삼성전자가 리드프레임을 복수업체로부터 구매했기 때문에 삼성항공에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가 없다, 이런 해명이었는데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그 고민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정상화 TF라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정상화 방안, 부실... 말하자면 이걸 줄이는 방안을 해서 대부분 10년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게 삼성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담당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뚜렷이 나거든요. 그래서 리드프레임 값을 올렸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이유를 일본 같은 데서 공급 받는 배는 적기에 납품 받을 수 없다, 삼성항공은 삼성전자로부터 긴밀하게 야밤에도 만들고 양도 적기에 맞출 수 있고 품질도 좋고 그래서 값을 더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근거를 그 당시에 설명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론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터무니 없는 값을 좀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수사하면서 검증돼야 될 부분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일단 구체성은 있어 보이나 문제는 구체성만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래서 김용철 변호사의 공개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수사가 계속 될 테니까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측의 반론이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 담아드릴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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